저희 상회 상담센터의 상담결과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귀사의 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질의 답변
- 대만의 기업이 중국대륙에 투자할 수 있음. 투자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관련 혜택을 적용함
- 대만기업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님. 당면하게 대만과 대륙의 관계가 아주 무거운 분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만의 투자회사에 대한 대륙의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음
- 대만기업이 중국대륙에 투자할 경우 대륙에 독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거나, 대륙의 기업과 합자,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투자이익 배분은 계약 또는 정관의 약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를 받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