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 교민의 법적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중국한국상회 담당자님께 먼저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동안 경영상담 코너에 개제된 상담건들을 종종 참고하였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중국 투자를 계획하자니 막막하고, 중국한국상회의 경영상담코너가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듯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 경영 상담 내용 - 본인은 현재 북경 지역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하여 독자적으로 도소매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홍삼(홍삼 뿌리삼/홍삼 완제품) 제품으로서, 홍삼의 중국내 수출은 어느정도 자료를 수집한 상황이나, 중국 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1. 도소매업이기에 반드시 영업 허가가 있는 법인(法人)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요? 법인 설립은 해당 전문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스스로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본 업종은 초기 단계에 두명 정도의 영업 사원을 채용하여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인데, 본 인력들은 어떻게 채용해야 하며, 어떤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전시판매장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계획인데, 중국인 명의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직접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설립 후 이익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북경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영업 활동을 계획중인데,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며, 세율 및 기타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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