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는 <비지니스환경 최적화조례(의견수렴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9년 08월 1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지니스환경 최적화조례(의견수렴안)>에 관한 건의사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7월 14일, 귀 위원회는 <<비지니스환경 최적화조례(의견수렴안)>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에 관한 공고>(이하 ‘의견수렴안’으로 약칭)를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중국한국상회(이하 ‘한국상회’로 약칭)는 재중 한국계 기업을 대표하는 유일한 상회조직으로서 ‘의견수렴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 수렴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회원사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참여해주었습니다.
‘의견수렴안’은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시장 활성화 및 사회 창조력 증진 등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단, 세분화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회원사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수렴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오니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 최종본에 반영해 주시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조 [개혁 격려] 관련 건의사항
제5조 제1항은 ‘유관조직•개인이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시행착오를 범하거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법률•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국가에서 확정한 개혁 방향과 일치하며 의사결정 및 실시절차가 규정에 부합하고 근면함과 책임을 다하였으며 사리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공공이익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시대 발전의 요구이자 일종의 탐색이기도 합니다. 복제 가능한 기존 모델과 참고 가능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실수 심지어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개혁을 격려하고 촉진하고자는 하는 취지에서 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조직•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것 또한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관조직•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재산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거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에서 확정한 개혁 방향 및 결정에 부합하고 근면함과 책임을 다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경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행착오를 정정하여야 하며 개혁 실수로 기업의 경영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2. 제6조 [사회의 참여와 여론의 감독] 관련 건의사항
제6조 제1항은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비지니스 환경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비지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건의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각급 인민정부와 그의 유관부서는 여론 수집 및 응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하며 비지니스 환경 파괴 행위를 적시에 조사처리하고 조사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환경은 시장주체가 활동하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 및 법률 환경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중국의 대외개방 기본국책의 실시 효과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니지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각급 정부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뿐더러 사회와 여론의 감독 및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사회와 여론의 감독 없이 정부의 제창 및 추진만으로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의 참여와 여론의 감독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상회는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장기적•효휼적인 격려 제도를 제정하여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매커니즘의 장기화를 보장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사회 및 여론 3자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제반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이 지방에서 확실하게 관철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여론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여론이 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완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3. 제8조 [시장접근] 관련 건의사항
제8조는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접근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각 유형의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접근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업종•영역•사업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접근은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의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5년, 국무원이 <시장접근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한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에 최초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나열하여 외국인투자 제한형•금지형 산업 63개를 수록하였습니다. 2018년에 발표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8년 버전)>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48개로 축소하였으며 지난 6월 30일 발표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 버전)>는 네거티브리스트를 40개로 축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차산업은 상대적으로 개방이 충분하고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분야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단, 3차산업 즉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진입규제는 여전히 개선 및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은행 및 자동차 산업의 진입규제는 이미 완화된 상태이지만 건설, 통신 등 산업은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유럽연합상회의 <2019년 비지니스 신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 중국의 건설용역업체 총생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 불과합니다’.
이에, 3차산업의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4. 제13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건의사항
제13조 제1항은 ‘국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법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범죄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축하여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재중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상회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번째 원인은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번째 원인은 지적재산권 법률 위반에 따르는 대가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징계 수위가 약해 막대한 이익의 유혹 앞에서 불법자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의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전환 중에 있으며 정부 또한 지적재산권 법률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 법정을 설치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法制)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는 그 임무가 막중하며 가야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악행에 대해 무(無)관용적인 징계적 배상 제도 및 형사적 제재 병행의 지적재산권 보호 매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5. 제15조 [대(對)기업 체불 대금 정리] 관련 건의사항
제15조는 ‘행정기관•사업기관 및 우위적 시장 지위에 있는 기업은 약정을 어기고 중소기업에 대한 화물•공사•서비스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소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한 당사자에게 체불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자금은 기업 경영에 있어 혈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자금 흐름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 경우에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비니지스를 하는 수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바로 채권 회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주체의 성실 여부와 신용 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신용사회 구축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가 시스템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연말마다 기업•기관의 농민 출신 노동자(農民工) 임금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단속해 왔으며 그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입법을 통해 기업의 비지니스 채무 불이행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징계적인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가산이 탕진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악의적 체불 상업주체 처벌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 드리며 입법을 통해 악의적 체불 행위가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6. 제17조 [기업 창설] 관련 건의사항
제17조 제1항은 ‘국가는 통합적인 시장주체 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시장주체 등기의 형식적 심사 기준을 규범화하고 허위등기 책임 추궁 제도를 보완하며 등기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등기기관의 자유재량권을 축소하고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들은 간정방권(簡政放權), 5증합1(五證合一) 등 정책의 시행으로 기업 설립 등 절차가 보다 간편해 지고 시간도 단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부서의 공무원이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정부부서의 웹사이트에 공시된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기업 설립 절차가 지연되고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조항에 ‘등기기관의 공무원은 시장주추에게 정부부서 웹사이트에 공시된 제출서류 이외의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유관부서는 정부부서 웹사이트에 공시된 제출서류 리스트를 적시에 갱신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7. 제23조 [기업의 변경 및 말소] 관련 건의사항
제23조는 ‘각급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기업 변경 및 말소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시키며 처리원가를 낮춰야 한다. 설립 이후 경영 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채무가 없는 등 소정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자주적인 선택에 따라 간이말소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들에 의하면 실제로 기업 변경•말소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절차가 불명확하거나 공상, 세무, 은행 등 부서•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관계로 예상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없거나 기업 변경•말소 절차에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현행 기업 말소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영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등 상황에서 기업의 자주적인 선택에 따라 간이말소 절차를 적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회원사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번째, 상기 조항에 ‘정부부서의 웹사이트에 기업 변경•말소 절차, 제출서류(공상, 세무, 은행 등 부서 포함) 및 각 부서의 소요기간을 공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유관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번째, 간이말소 절차의 적용범위, 처리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보완을 건의 드립니다.
8. 제25조 [사회보험료] 관련 건의사항
제25조는 ‘국가는 종업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 및 펀드 수입•지출 상황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려함으로써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료 요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사회보험료 정책을 통합하고 규범화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조정기에 진입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미 무역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정부는 비지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난관 극복을 돕고자 감세강비(減稅降費), 행정심사비준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양로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재보험료 요율 인하는 바로 이러한 조치 중의 하나이며 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양로보험의 성급(省級) 통합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은 요율을 인하하기 전 부터 14%의 양로보험료 요율을 적용해 온 관계로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나아가서 기업의 경쟁원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전국적으로 통일된 양로보험 통합 매커니즘을 조속히 구축하여 요율을 통합하고 양로보험료 요율을 진일보 인하(14%로 통합 가능)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진일보 경감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9. 제30조 [인재 서비스] 관련 건의사항
제30조 제2항은 ‘국가는 외국인재중근로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비준 절차를 개선하며 신청 기준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재중 외국인 근로자를 A, B, C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新 외국인재중근로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급 기술인재만이 A형으로 분류되며 중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중 대다수는 B형에 해당됩니다. B형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국 본토기업의 수요도가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중근로허가 수속 처리 시 A형 인재에 비해 제출서류가 보다 복잡하고 시간도 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A형 인재에게 주어지는 재중근로허가상의 혜택을 중국의 경제 발전에 동등하게 기여하고 있는 B형 외국인 근로자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숙박등기제도와 관련하여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너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이에, B형 외국인 근로자의 재중근로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재중근로허가 권한을 현급(縣級) 정부부서로 이양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숙박등기를 공안국 및 파출소의 온라인 정보 공유제로 전환하여 매번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0. 제58조 [정책 제정] 관련 건의사항
제5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은 시장주체의 이익 또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장•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시장주체, 산업협회•상회 및 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89년, 국무원이 발표한 <외국상회 관리 잠정규정> 및 관련 규정 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상회는 국가별로 단 하나만 설립이 가능하며 분회 설립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는 7만개에 육박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설립되어 있고 그중 대부분은 한국상회가 소재한 베이징이 아닌 산동반도, 화동, 화남 등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상회조직의 기업 성장 지원 및 촉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한국계 기업의 이러한 현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지역에 상회조직 또는 상회조직 지역분회를 설립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지 행정기관에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귀 위원회 및 유관부서가 정부의 외국상회 관리 현황에 근거하여 <외국상회 관리 잠정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갱신 및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1. 제59조 [법규•정책의 공포(公布)와 해독 및 자문] 관련 건의사항
제59조 제4항은 ‘행정기관은 법규•정책 자문 및 해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 포털 사이트, 정부 서비스 홀, 정부 서비스 플랫폼, 정부 서비스 상담전화 등을 통해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이 인터넷, 우편, 전화로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제출하는 자신의 권익과 연관된 자문 신청을 접수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책에 대한 시장주체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시장주체의 질의사항과 유관부서의 답변내용을 보관,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조항의 ‘소정의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를 ‘인터넷, 우편, 전화, 서면 등 상응하는 방식으로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소정의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12. 제61조 [신의성실한 정무처리] 관련 건의사항
제61조 제2항은 ‘국가이익, 공공이익 또는 기타 법정(法定) 사유로 인해 정책 승낙 또는 계약•협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정(法定) 권한과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관련 시장주체의 재산손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중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중 한국계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상회는 중국의 국가이익, 공공이익을 존중하고 중국 정부의 상기 이유에 기한 정책 승낙 또는 계약•협의 변경을 존중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시종일관하게 촉구하고 권장해 왔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상의 차이를 감안하고 시장주체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수렴안’에서 ‘보상’과 관련하여 사용한 ‘공평하고 합리적’이란 표현은 그 기준이 모호하며 보다 상세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주체의 합법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토대로 ‘최대한의 보상’, ‘법에 의거한 전액 보상’ 또는 ‘협의의 약정에 따른 배상’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상기 이유로 인해 시장주체에게 초래된 영향 또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3. 기타
‘의견수렴안’은 비니지스 환경 최적화에 필요한 정책 조항과 상응하는 보장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단, 전반적으로 볼 때, ‘의견수렴안’은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그대로 실시하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의 철저한 관철과 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집행 차원에서 ‘의견수렴안’을 진일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한국상회
2019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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