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는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7년 7월 14일 국가외국전문가국에 제출하였습니다.
60세 이상 외국인투자자 근무허가 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
국가외국전문가국 :
1. 건의배경
중국에 자본투자를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일반 외국인투자자, 특히 60세 이상 외국인투자자들이 근무허가증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4개 부·국은 2017년 3월 28일 ‘외국인 재중 근무허가제도의 전면적인 실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동 통지문에 규정된 외국인 취업자 등급분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A급으로 분류되는 고급인력 또는 국제기업가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면서 취업에 있어서도 연령과 학력 등 요구조건을 완화하였으나, A급으로 분류되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 특히 60세 이상 투자자들의 중국 내 근무허가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의의에서 볼 때 아무런 제도적 보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는 외국인 근무허가증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근무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행정수속 기간이 너무 긴 등의 애로사항도 존재하고 있다.
이상 여러 요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외국인의 재중 근무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2. 현행 법률·법규
‘통지’는 재중 외국인 근무허가 관리에서 ‘외국인 재중 근무분류기준’ 및 ‘포인트 가산제도’ 두 가지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규정한 조건에 도달하려면 사실상 쉽지 않다.
<외국인 재중 근무분류기준(시범)>에서 규정한 외국고급인재(A급) 중, ‘국제기업가’에 해당되는 ‘혁신형 창업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그 요구는 매우 높다.
첫째, 자신이 소유한 중대한 기술발명, 특허 등 자체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로 출자하고 연속 3년간 안정된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 실제투자 누적이 50만 달러 이상, 개인 지분은 30%이상 소유한 기업창시자여야 한다.
둘째, 자신이 소유한 중대한 기술발명, 특허 등 자체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로 출자하고 연속 3년간 판매액 1,000만 위안화 이상 또는 연간 납세액 100만 위안화 이상 기업의 동사장, 법정대표자, 총경리 또는 수석기술전문가여야 한다.
상기 요구에 대응하여, A급 고급인력으로 분류되면 연령 제한과 학력 제한을 받지 않고 최고 5년까지의 근무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투자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업종은 제조업(53%), 도소매업(23.8%) 순으로 전체의 76.8%에 이르고 전문, 과학 및 제조업기술서비스업은 6%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은 경영환경, 시장변화, 인건비 상승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경영실적의 기복이 심하며, 중소기업은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대부분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들은 최근 년에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시장경기부족 등 악재로 인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반 외국인투자자, 특히 60세 이상 외국인투자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력과 지식으로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중국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지만, 중국 ‘혁신형 창업인재’의 까다로운 조건 설정 때문에 A급 고급인력에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급에 분류되지 못하는 일반 외국인투자자가 B급으로 분류될 경우를 대비해 이들의 연령 제한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추가 설명을 하면, B류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정책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확실히 필요한 경우 나이를 적정하게 완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너무나 두루뭉술한 표현이어서 시행 중에 각 지방에서 장악한 정책기준에 차이가 있다. B류에 속하는 동시에 60세를 초과한 대부분 기존 외국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적어서 수십만불 투자를 하고 많아서는 수백만불 및 그 이상 투자를 하여 경영활동을 벌리고 있다. 이들은 자본투입이나 기업경영과 시장메케팅 등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많은 분들은 그 종사분야에서 독특한 우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고학력 등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규정을 보면 외국인 근무허가증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검색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에서 현지 실정과 결부하여 1~5년까 외국인 근무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60세 이상 외국인투자자들이 해마다 근무허가증을 연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번복되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외국인 근무허가증 신청자들이 불필요한 혼선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통지’에서 규정한 외국인 근무허가증 신청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최초 근무허가통지서의 신청부터 외국인 근무허가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행정수속(입국전 온라인 신청 → 예비심사 → 비자정보 교환 → 입국 후 서면서류 제출 → 서류심사 → 발급) 기간이 너무 길다. A급 고급인력은 최소 15일 근무일이 소요되고, 기타 B급과 C급 인력은 최소 25~30일 근무일이 소요된다. 근무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그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이다. 외국인 근무허가증의 단순 연장 또는 말소도 10~15일 근무일이 소요된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중국내 근무허가 제도는 실제로 외국인의 재중국 취업문턱이 높아져 이들의 정상적인 중국 투자 사업과 경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에도 부차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투자자의 취업비자 관련 제도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한국의 법인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D8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투자대상에 따라 D-8-1(법인 투자), D-8-2(벤처 투자), D-8-3(개인 기업 투자), D-8-4(기술 창업)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D-8 시리즈 비자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금액이 한화 1억원이상(9만불 정도)이고 해당 법인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10%이상 소유하면서 임원으로 파견, 선임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둘째,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설립 예비)을 설립한 기업대표,
셋째,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에 한화 1억원(9만불) 이상 투자하고 기업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
넷째, 국내 전문학사 또는 외국 학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으며 지식 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
즉, 한국은 외국인 기업경영인 대상을 기술력, 투자액, 학력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투자자 범위를 폭 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투자액에 대한 요구가 낮고(중국은 50만불 이상, 한국은 9만불 정도) 경영안정과 경영실적에 대한 요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나이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일본의 경우, 투자경영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 및 경영하는 경우
(2) 일본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경영하는 경우
(3) 일본의 경영자(경영자는 외국인)를 대신하여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4) 일본회사에 투자한 사람(투자인은 외국인)을 대신해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5) 위 1~4항에서 언급된 네 가지 부류의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동시에 충족시켜야 될 조건으로는 자신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두 명 이상의 일본인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500만엔(5만 달러 정도)이상 투자를 해야 하며, 경영상황이 안정적이고 경영내용에 따라 관련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이로써 일본의 투자 및 경영 비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업투자 비자의 신청 폭이 넓고, 진입기술 장벽이 없고 투자액에 대한 요구가 낮으며 또한 나이 제한도 없다. 경영상황의 안정성에 대한 증명으로는 ‘사업계획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취업 비자의 체류기간에 관련하여,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의 취업 비자를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 취업으로 구분하고, 전문 인력 취업 비자의 최초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 연장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비전문 인력 취업 비자의 유효기간도 최초 3년이고, 근로계약 연장에 따라 최대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 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일반 비전문 인력도 한국에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다.
일본의 ‘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취업 비자를 기술 비자, 근무 비자, 고급 근로 비자 등으로 구분하고 최초 1년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처럼 ‘근무허가’라는 사전제도가 없으며, 국내에서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수속 기간이 중국에 비해 훨씬 짧다. 중국의 경우 중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면 근무허가통지서를 받고나서야 취업비자, 즉 거류허가 발급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근무허가와 거류허가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길다.
4. 건의사항
상기 분석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근무허가 및 그 행정처리 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 건의를 제출한다.
(1) 60세 이상 외국인투자자의 근무허가 연령을 최저 70세로 완화하고 유효기간이 적어도 3~5년인 근무허가증을 발급하기 바란다.
(2) 일반 외국인투자자라 하여도 그 투자기업의 기술력, 투자액, 판매액, 납세액, 사회공헌 등에 따른 차별화 관리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근무허가증 유효기간을 3~5년으로 명시화하기 바란다.
(3) B급 외국전문인재의 근무허가증 전체 발급 기간을 근무일 기준 15일 또는 달력 기준 25일로 단축시키고 상응하는 외국인 근무허가증 연장, 변경 기간도 기존의 반으로 단축시키기 바란다.
(4)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를 가급적으로 국무원 행정법규 또는 국가의 법률체계로 진급시켜 제도의 등급과 효력을 높임으로써 각 지방의 재량권 범위를 줄이기 바란다.
5. 맺음말
정부에서 이번 외국인 근무허가제도 개혁을 통하여 ‘양증통일’,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간소화 등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효율을 제고시키는 이념에 부합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할 바이다. 다만, 외국인 근무허가증 취득과 연장에 있어서 외국인 일반 투자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A급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중소규모기업 외국인투자자들, 특별히 60세 이상 투자자들이 취업 연령 제한을 받고 있어 근무허가증을 해마다 연장함으로 인해 그 심리상 투자자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정상적인 투자경영에 종사하는 데 부차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근무허가증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혜택범위를 늘이는 것이 시급하다.
보다 완화적인 정책 환경은 더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이러한 제도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사업철수를 하는 상황을 피면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감이 있고 그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중국에서 전심전의로 기업경영에 몰두하여 세수확보와 고용안정을 유지한다면 중국정부와 외국인투자자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한국상회
2017년 7월 14일
부본 송부: 대한민국주중국대사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关于放宽60岁以上外国投资者工作许可年龄限制的建议书
国家外国专家局 :
一、建议背景
在中国投资并经营企业的一般外国投资者,尤其是60岁以上的外国投资者在申请获得外国人工作许可证方面面临着一些困难。
国家外国专家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等四部局于2017年3月28日印发了《关于全面实施外国人来华工作许可制度的通知》(以下简称《通知》),并自2017年4月1日起进入全面实施阶段。细看该通知所规定的关于外国人来华工作分类标准,对确定为A类的外国高端人才和国际企业家给予优惠政策,并且在工作许可上放宽了对年龄和学历的条件限制。但对未列入A类的一般外国投资者,尤其是对60岁以上的外国投资者的在华工作许可,基于对其投资资产保护的一般意义上来讲,可以说缺少必要的制度上的保障。
此外,目前的外国人工作许可制度,还存在对外国人工作许可证有效期限的规定不甚明了,办理工作许可证所需的行政手续时间过长等问题。
以上因素可能会对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的工作许可方面形成一个行政性壁垒,从而给外国人的在华就业带来现实性问题。
二、现行法律法规
《通知》在外国人来华工作许可管理方面,引入了“外国人来华工作分类标准”及“计点积分制”两种评价制度,但要想达到规定的条件实为不易。
根据《外国人来华工作分类标准(试行)》规定的外国高端人才(A类)标准,要成为符合“国际企业家”的“创新创业人才”需要满足如下条件中的一项,其要求比较高:
1、以拥有的重大技术发明、专利等自主知识产权或专有技术出资,连续三年投资情况稳定、企业实际投资累计不低于50万美元、个人股份不低于30%的企业创始人;
2、以拥有的重大技术发明、专利等自主知识产权或专有技术出资,连续三年年销售额1,000万元人民币以上或年纳税额100万元人民币以上的企业董事长、法定代表人、总经理或首席技术专家。
与上述要求相对应,分类为A类的高端人才就不受年龄和学历限制,可获得最高五年的工作许可证,但符合这些条件的企业家其实并不多。
韩国输出入银行关于对华投资的统计数据显示,最近三年来进入中国的韩国企业依次为制造业(53%)、批发零售业(23.8%),占到了整个对华投资的76.8%,其他的专业、科学及技术服务业仅占6%。而且,企业伴随经营环境、市场变化、劳动力成本上升等诸多因素,其经营业绩亦多有变化,而中小企业更是如此。实际上,近年来进入中国的大部分韩国企业,由于中国国内的劳动力成本上升,市场行情变弱等不利因素,企业经营面临着很大的困难。一般外国投资者,尤其是60岁以上的外国投资者一般拥有丰富的知识和企业经营经验,在引进外资、创造就业机会、社会贡献等方面为中国的经济发展做出了积极贡献,但由于中国“创新创业人才”苛刻的条件而有可能无法被列入A类高端人才。因此,对于无法达到A类标准,而归到B类的一般外国投资者,有必要放宽对其工作许可的年龄限制。
进一步说,对B类外国投资者,目前的政策是“应当不超过60岁”“确有需要的,适当放宽年龄”,但这一表述较为笼统,实施当中各个地方掌握的尺度会有很大差异。属于B类、年龄超过60岁的大部分既有外国投资者,大多在中国投资少则几十万美元,多则几百万美元或以上,并开展经营活动。这一类人无论是在资本投入还是在企业经营和市场营销方面,具有丰富的经验,许多人在其所从事领域形成独特的优势,这一点一般高学历等无法替代。
此外,在中国的相关法律法规中,对外国人工作许可证有效期限的法律依据不是很明确。根据所能查找的资料,目前全国各地都在结合当地的情况向外国投资者发放为期1~5年的外国人工作许可证,但相关法律法规上并没有明确的规定,导致60岁以上的外国投资者每年都要办理工作许可延长手续,造成了很大程度上的不便。同时,各地的适用标准亦有差异,这同样会导致外国人在办理工作许可证时的诸多疑惑。
最后,从《通知》规定的外国人工作许可证办理流程可以看出,从最初申请工作许可通知书到发放外国人工作许可证所需的行政手续(入境前网上申请 → 预审 → 签证信息交换 → 入境后递交书面材料 → 审查材料 → 发放)所需要的时间比较长。A类高端人才至少需要15个工作日,其他B类和C类人员至少需要25~30个工作日。如果不按工作日计算,而是按月历标准来算的话,实际上办理所需时间会更长。此外,外国人工作许可证的延期或注销也需要10~15个工作日。
中国政府实施的新的外国人在华工作许可制度,从实际效果来看,提高了外国人在中国就业的准入门槛,这必将给这些人的在华投资、经营带来极大的影响,也会对今后的外国对华投资产生负面影响。
三、韩国和日本的外国人投资就业签证制度
韩国的《外国人投资促进法》对向韩国的法人或企业进行投资的外国人发放D8签证,根据投资对象的不同分为D-8-1(法人投资)、D-8-2(风险投资)、D-8-3(个人企业投资)、D-8-4(技术创业)等四类来管理。D-8系列签证的发放条件如下:
1、向韩国法人投资一亿韩元(约9万美元)以上,持有该法人表决权的10%以上股份,并被委派为公司高管、签有聘任合同的外国人;
2、以知识产权或与其相当的高新技术设立风险投资企业(预备设立)的企业法人代表;
3、向韩国国民经营的企业投资一亿韩元(约9万美元)以上,持有该企业总投资10%以上股份,并登记为共同代表人的外国人;
4、持有国内的专业学士或国外的学士以上学位,以知识产权或与其相当的优秀技术在韩国设立法人,并完成法人登记、税务登记的外国人。
总之,韩国对外国投资者以其投入的技术水平、投资额以及学历等进行细分,投资者范围设定宽泛,对投资额的要求也不高(中国是50万美元以上,韩国是约9万美元),没有设定对经营稳定和经营业绩的要求,更没有对年龄的限制。
在日本,下列外国人可以申请投资经营签证:
1、 在日本设立企业并经营;
2、 向日本的企业投资和经营;
3、 代为日本的经营者(经营者为外国人)经营该企业;
4、 代为向日本企业投资的人(投资者为外国人)经营该企业;
5、 在上述1~ 4项企业中担任管理工作。
同时要满足的条件是,应有自己的营业场所或办公室,并雇佣两名以上的日本职员或投资500万日元以上,经营状况稳定且根据经营项目取得相应的营业许可证。由此可以看出日本的投资和经营签证与韩国类似,投资签证的申请范围广、技术上无准入壁垒、对投资额的要求也低。最为重要的是,对年龄没有特别的限制,而前述经营状况的稳定性,可用“项目计划书”来说明即可。
关于就业签证的居留时间,韩国《出入国管理法施行规则》中将外国人的就业签证分为专业人员和非专业人员的就业签证,专业人员就业签证的最初有效期定为三年,并可根据劳动合同的延期而续延。非专业人员就业签证的最初有效期也是三年,并根据劳动合同的延期可再续延一年零10个月。即,一般的非专业人员也可以在韩国最长工作四年零10个月。
日本的《入国管理法》则将外国人就业签证分为技术签证、工作签证、高级工作签证。最初,在赋予一年的居留资格后可根据需要再延长至三年。
如上,韩国和日本没有类似“工作许可”的前置制度,在本国直接申请就业签证后即可入境,所以行政办理时间要比中国短。而在中国,如果要以工作目的入境,需取得工作许可后方可申请工作类就业签证,即居留许可。如此,办理工作许可和居留许可的时间都比较长。
四、建议事项
基于上述分析,针对外国投资者工作许可及其行政处理方面提出建议如下:
1、将60岁以上外国投资者的工作许可年龄至少放宽到70岁,并给予有效期至少3~5年的工作许可证。
2、即使是一般B类外国投资者,可根据其企业的技术水平、投资额、销售额、纳税额及社会贡献等情况实施差别化管理,将外国投资者工作许可证有效期放宽为3~5年。
3、将B类外国专业人才工作许可证的发放时间缩短至15个工作日或月历标准25日,并将相应的外国人工作许可证延期、变更时间也缩短至目前的一半左右。
4、将外国人工作许可制度尽快提升至国务院行政法规或者国家的法律体系中,以提高制度的层级和效力,并减少各地在执行政策中的差异。
五. 结束语
政府通过此次外国人工作许可制度改革,实现了“两证统一”、网上申请、材料简化,以此努力建立有效的外国人工作许可管理体统,这符合中国政府简化行政程序、提高行政效率之理念,值得肯定。同时,显然一般外国投资者在取得工作许可证及延期等方面还是面临诸多不便。没有被分为A类的中小企业外国投资者,特别是60岁以上的投资者因受到工作年龄的限制,工作许可证几乎每年都要延期,因此在其心理上会产生对自身投资资产安全的担忧,这会对他们在中国安心从事正常的投资经营活动产生不必要的负面影响。据于此,放宽对这一部分外国投资者的工作许可证发放标准,扩大受惠范围着实有必要。
较为宽松的政策环境,可以避免和减少更多的外国投资者受此类制度上的局限,影响其企业经营活动,甚至退出在华投资业务的情况。如果外国投资者认为在中国开展业务具有安全感,其权益可以得到制度上的保障,这些外国投资者就可以专心致力于企业经营,为政府创造税收并提供稳定的就业岗位,那么中国政府和外国投资者就会取得“双赢”的效果。
此致!
中国韩国商会
2017年7月14日
抄报:大韩民国驻中国大使馆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