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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비자 편리화 조치의 효과적 실현에 관한 서한
등록일 2016.09.01
첨부파일 关于切实落实韩中自贸协定中签证便利化措施的函.pdf 한중FTA 비자편리화조치의 효과적실현에 관한 서한.pdf
중국한국상회는 <한중FTA 비자 편리화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작성하여, 2016년 8월 24일 상무부투자촉진국과 상무부 외자사, 북경시상무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중FTA 비자 편리화 조치의 효과적 실현에 관한 서한


상무부투자촉진국 :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각 영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며 한중 양국 간의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중한국투자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국 경제발전과 한중 양국 간 무역 촉진에 중요한 공헌을 해냈습니다.

1. 문제제기 배경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 무역 관계는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FTA 체제 아래, 한중 양국은 지금까지 다져온 견고한 경제무역 기반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것이고 향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한중 FTA와 관련된 각 항목의 편리화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중 FTA 부속서 11-B “비자편리화” 제1조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인 취업증, 외국전문가증과 외국인 근무 거류증 제도 하에 중국에서 고용된 한국의 기업 내 전근자나 중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사업체가 있는 한국의 투자자로서 사업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증명서와 취업거류허가시스템에 따른 최초 체류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약속한다”, “중국은 자국의 근로증명서와 취업거류허가시스템에 따른 체류 연장 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집행 상 영업집조 혹은 등기증의 유효기간에 의거합니다. 법인기업 영업집조의 유효기간은 보통 10년 이상이라 비교적 길고, 제조나 무역 관련 주중대표기구는 심사 비준을 꼭 거칠 필요 없이 직업공상부서에 직접 등록하면 보통 약 3년간의 등기증을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한중 FTA가 부여하는 2년 거류기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내 주중대표기구 중에는 비영리기구와 단체주중대표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대표기구는 반드시 관련업종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쳐야만 1년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거류증을 받으려면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여야 하고, 각 절차는 그 전의 절차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상술한 비영리 성격의 조직과 단체주중대표기구라면 거류증 허가 심사 시 사무 처리의 일반적인 순서는 : 비준증서 → 등기증서 → 취업증 → 거류증입니다. 비준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에 최종 수령하는 거류증의 유효기간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표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한중 FTA 중 비자 편리화 조치의 편의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2. 대표기구 관련 현행정책

국무원은 1980년 10월 30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임시 시행 규정>을 반포하여 외국주중대표기구 운영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대외경제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는 1992년 8월 11일 <외국, 홍콩과 마카오 기업 상주대표기구 심사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였고, 그 후 1995년 2월 13일에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및 관리 실시세칙>을 반포하였습니다. 그중 제 16조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허가 심사기간은 최장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경 이 정책의 설립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국무원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를 반포하였으나 그중 주중대표기구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비영리 기구와 단체주중대표기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1년 유효기간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정책의 시급한 조정 필요

현재 한중 FTA 체제 하의 비자 편리화 조치는 전국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비영리 기구와 단체주중대표기구는 비준증서 유효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정책의 혜택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기구와 단체주중대표기구 심사비준 부서인 상무부가 현 상황을 잘 검토하여 심사비준 정책을 조속히 조정하고 비영리기구와 단체주중대표기구 비준증서의 기존 유효기간인 1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대표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도 비자 편리화 조치가 제공하는 정책 보장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국한국상회
2016년 8월 24일


* 사본송부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상무부 외자사, 북경시상무위원회


关于切实落实韩中自贸协定中签证便利化措施的函


商务部投资促进局 :


自中国实行改革开放以来,大批韩国企业进入中国,在各个领域进行投资,极大地推进了韩中两国的经贸交流与合作。无疑,在华韩国投资企业在其中起到了不可替代的作用,为中国的经济发展和韩中两国间的贸易促进做出了一份贡献。

一、问题提出的背景

随着韩中自贸协定于2015年12月20日正式生效,两国之间的经贸关系步入了新的发展阶段,相信在自贸协定的框架下,韩中两国将继续发展两国间业已形成的牢固的经贸发展与合作关系,并将这一关系推向新的高度。

目前,与韩中自贸协定相关的各项便利化措施正在逐步推进中。根据韩中自贸协定附件11-B“签证便利”第一条之规定,“中国承诺在其外国人就业证、外国专家证和外国人工作类居留证件制度下,对在中国工作的韩国的公司内流动人员,或在中国领土内设立业务并参与业务运行的韩国投资者,将居留期限从一年延长至二年。”“中国承诺在其就业证、外国人专家证和外国人工作类居留证件制度下,促进居留期限延期程序的便利化。”

在实际业务操作中,上述居留证件的有效期,依据的是法人营业执照或登记证的有效期限。由于法人企业的营业执照有效期都较长,一般在十年以上;而制造或贸易类驻华代表机构无需审批,可直接到工商部门登记,且其登记证也一般在三年左右,因此,在这些单位工作的韩国工作人员可以享受到韩中自贸协定中有关二年居留期限的便利。

但是,在中国国内的驻华代表机构中,还有一些非盈利机构和团体的驻华代表机构。这些代表机构须经过行业主管部门的审批,有效期一般为一年。

外国人在中国取得居留证件,需要通过必要的程序,而每一步均以前一步为前提条件。就上述非盈利性质机构和团体的驻华代表机构来说,办理行政许可的通常顺序是:批准证书 → 登记证书 → 就业证 → 居留证件。由于批准证书的有效期为一年,最终领取的居留证件有效期也是一年,如此一来,在这些代表机构工作的韩国人员将享受不到韩中自贸协定所赋予的签证便利化措施。

二、有关代表机构的现行政策

国务院于1980年10月30日颁布《关于管理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的暂行规定》,规定外国驻华代表机构实行行业管理。

对外贸易经济合作部(现商务部)于1992年8月11日发布了《关于审批外国港澳企业常驻代表机构有关问题的规定》,后于1995年2月13日发布了《关于审批和管理外国企业在华常驻代表机构的实施细则》,其中第十六条规定“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一次批准的最长期限为三年”。但是,这一政策大约在2008年之前被改为一次批准有效期为一年。

2010年10月19日,国务院颁布了《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其中没有对驻华代表机构的有效期做出明确规定。目前,非盈利机构和团体驻华代表机构依然适用一年有效期的政策。

三、政策急需调整

目前,韩中自贸协定框架下的签证便利化措施正在全国各地落实,而非盈利机构和团体的驻华代表机构由于受到批准证书有效期限的制约被挡在政策大门之外。基于此,希望作为非盈利机构和团体驻华代表机构审批部门的商务部,体察实情,及时调整审批政策,将非盈利机构和团体驻华代表机构的批准证书有效期,由原来的一年延长至二年,为在这些代表机构工作的韩国人员享受签证便利化措施提供切实的政策保障。

此致!

中国韩国商会
2016年8月24日


* 抄报(送): 大韩民国驻华大使馆、商务部外资司、北京市商务委员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