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는 지방 외국상회조직 합법화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20년 02월 25일 민정부 사회조직관리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 외국상회조직 합법화에 관한 건의사항
민정부 사회조직관리국 :
1. 건의 배경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경제단체로서 1993 년 민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재중국 한국기업을 위해 중국의 법률•법규, 경제무역 정보 및 기업경영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법률•법규 및 경제무역 정책 설명회•세미나를 통해 재중국 한국기업들의 준법경영과 사회책임경영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양국 간의 투자와 경제무역 거래를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무역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특히 1992 년 8 월 한중 수교 이래 수없이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여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으며 신속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2018 년 중국 외국인투자 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7 년 기준 한국의 누계 대중국 투자기업 수는 63,385 개사에 도달했고 실제 투자금액은 723.7 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중국 한국기업들은 중국
각지에서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여해 왔습니다.
재중국 한국기업의 투자 분포를 볼 때, 다수의 기업이 동북지역의 다롄(大連)과 선양(瀋陽), 산둥반도, 화북지역의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화동지역 및 화남지역 등 연해지역과 주요 중심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가 형성된 이유는 재중국 한국기업들이 수출주도 경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따라서 연해지역과 중심도시의 성숙된 시장환경과 물류의 원활
성이 기업의 경영에 있어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국한국상회는 설립 이래 베이징(北京)에서 재중국 한국기업을 위해 서비스를제공해 왔습니다. 중국의 국토가 광활하고 지역 차이가 크며 지방 특색이 농후하여 베이징(北京) 이외의 기타 지역에 설립된 한국기업들도 현지 상회조직의 지도, 육성 및 기업성장 촉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방 외국상회조직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현단계의 정책 환경
국무원이 1989 년에 발표한 <외국상회관리 임시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내 외국상회는 국가별로 단 하나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한국상회가 모든 재중국 한국기업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단, 중국의 국토가 광활하고 재중국 한국기업 수가 방대하며 다양한 업종과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적•물적 자원과 자금을 포함하여)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도 상회와 유사한 사회단체를 설립하여 해당 지역의 한국기업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1 국가 1상회 정책의 제한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9 년 <외국상회관리 임시규정> 실시 이래 중국 정부는 재중국 외국상회의 존재와 발전을 양호하게 규율해 왔습니다. 단, 지난 30 년 동안 중국의 경제와 사회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 위로 성장했으며 구매력평가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1 위로 부상했습니다. 사실상, 최근 년간 중국의 글로벌 경제 성장 기여도가 30%를 상회하면서 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접근 환경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지니스 환경에도 막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상회관리 임시규정>과 1 국가 1 상회 제도는 이미 신시대 외국인투자기업 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0 년 1 월 1 일에 효력을 발생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 27 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상회•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상회•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또한 제 32 조 제 1 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법은 국무원의 임시규정을 돌파하고 시대 발전의 추세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3. 건의사항
상회조직은 지역문화와 기업문화의 매개체이자 응결체입니다. 지방의 한국기업이 상회조직을 설립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업계의 요구를 적시적으로 반영하며 관할구역 내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지도•독촉하고 지방 정부와 긴밀한 조율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민정부에서 <외국인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에 의거하여 지방 외국상회의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을 출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는 한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거나 기업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지방에 독립적인 지방 한국상회를 설립하거나 중국한국상회 ** 지방분회를 설립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의 적극적인 의미를 감안할 때 지방 외국상회의 설립은 지방 정부가 관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현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일보 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현지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국한국상회
2020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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