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의견수렴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9년 10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의견수렴안)>에 관한 건의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에게
2019년 10월 14일, 당 상회는 사법부 판공처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의견 수렴에 관한 서신>을 받았습니다.
당 상회는 주 중국 한국기업의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회원기업에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 (이하 ‘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구하였고, 회원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당 상회 회원기업이 제출한 의견과 건의를 종합하여, 당 상회는 의견수렴안 유관 조항 및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수정 의견을 신중히 제출하오니 사법부 및 유관부문이 이러한 내용을 헤아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최종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 제9조에 관하여
이 조항은 ‘정부 및 그 유관부문이 정부의 자금배정, 토지공급, 세금감면, 자질허가, 항목신고, 직무평가, 인력자원 등 방면을 제정 또는 실시하여 기업발전의 정책실시를 지지하고, 법에 의거하여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각 기업을 평등하게 대하며 차별적 정책조치를 제정하거나 실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당 상회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건축업 기업자질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는 여전히 자질허가 방면에 있어 내/외자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상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에서 ‘만약 기 제정한 정책 또는 규정 중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 정책조치 존재할 경우, 수정하여야 합니다.’라고 추가하길 건의합니다.
2. 제15조에 관하여
이 조항 제1관에서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과 단체표준의 제정 업무에 참여하고,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위법으로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국가 유관부문은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 조직 및 개인이 평등하게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의 제정 업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를 추가하는 것을 건의하며, 이로써 외상투자기업이 유관 표준 제정 업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다 더 명확히 합니다.
3. 제19조에 관하여
이 조항은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 또는 중국 경외에서 주식 및 사채(社債) 공개 발행, 기타 금융도구 공개 혹은 비공개 발행을 통해 금융기구에 대출 및 기타 방식으로 융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이 전항 규정에 따라 융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관 주관부문과 금융기구는 내자기업과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경내에서 주식 공개 발행 방식을 통해 융자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외상투자기업이 해당 방식에 근거하여 융자를 진행할 경우, 유관 주관부문은 내자기업과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문이 발표한 <상장회사의 외상투자와 관련된 유관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등 규정은 분명히 상술한 조항 규정에 서로 위배됩니다. 이에 상술한 조항 규정과 충돌하는 유관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4. 제22조에 관하여
이 조항은 ‘국가는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징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 하에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징수 또는 징용을 실행한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근거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서는 징수 또는 징용을 실행해서는 안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 또는 징용을 실행하는 경우,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중국 경내에서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외국 투자주체로서 당 상회 및 회원기업은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충분히 중시하고 중국정부가 공공이익을 근거로 진행해야 하는 징수행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징수행위가 외상투자기업의 밀접한 이익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중국 전반의 외상투자 대환경에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의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 상회는 의견수렴안 중 ‘보상’에 대해 사용한 ‘공평 및 합리’이라는 단어의 표준이 비교적 모호하고 또한 이에 대한 더 상세한 해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징수인의 합법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에서 당 상회는 사법부 및 유관부문이 ‘공평 및 합리’의 기초상 표준을 더욱 명확한 ‘최대 보상’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또는 중국 기타 관련법률 규정에서 채택한 ‘법에 따른 전액 보상’ 등 표준을 참고해 고려할 수 있는지를 제청하며, 이로써 외상투자기업이 징수로 인해 초래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 제26조에 관하여
이 조항은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외국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이 상업비밀에 관한 자료와 정보 제공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직책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고, 또한 숙지하고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직책수행과 무관한 직원은 유관 서류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더 나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 투자자의 지적재산권 및 독점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에서 ‘행정기관 및 업무 인원은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 투자자에게 그 핵심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를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6. 제28조, 제29조에 관하여
제28조 제2관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 외국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게 정책승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책승낙은 서면 형식을 채택하고, 내용은 법률법규 규정과 국가 유관정책에 부합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은 외국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게 정책승낙을 하고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각종 계약서를 이행하여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이 아닌 이유로 정책승낙 및 계약서 약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행정구획 조정, 정부 임기교체, 기구 혹은 직능 조정 및 관련 책임자 교체 등의 원인으로 위약하거나 파기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선, 외국 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의 법정 권한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이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 투자자에게 내린 정책승낙이 법정권한을 초과하였는지 또는 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외국 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지방 정부 정책승낙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해당지역에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하에 만약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이 법정 권한을 초과하거나 또는 법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책승낙을 하여 해당 지방정부 정책승낙의 무효, 취소 또는 수정되는 상황이 초래될 시, 외국 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중대한 손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상술한 조항 중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이 외국 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내린 정책승낙이 법정 권한을 초과하여 무효, 취소 또는 수정되어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경우, 해당 정책승낙을 한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은 외국 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이로 인해 입은 직간접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라고 추가하길 건의합니다.
7. 제33조에 관하여
이 조항은 ‘법률 및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외상투자기업은 상회, 협회 등 사회조직에 자발적으로 참가 또는 탈퇴할 권한이 있으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와 규장 규정에 의거하여 업계자율을 강화하고, 적시에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회원들에게 정보 의견조사, 홍보훈련, 시장개발, 무역교류, 권익보호, 분쟁처리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제27조에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와 협회를 설립하고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안 제33조에는 오히려 ‘자발적 참가’만 있고 ‘설립’이라는 두 글자는 없습니다.
당 상회는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유관 규정은 반드시 모법(母法)인 <외상투자법>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무원이 1989년에 발표한 <외국상회관리 잠정규정> 및 관련 규정 에 근거하여 중국 경내에서는 국가별로 오직 하나의 외국상회만 설립할 수 있고, 현재 이미 중국에 투자 설립한 한국 투자기업은 약 7만 여개로 당 상회 소재지 북경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동북, 산동반도, 화동(산동 제외) 및 화남 등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회가 조직하여 육성하고 기업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현황과 심각한 불균형을 이룹니다. 상술한 지역에도 독립적인 상회조직 또는 중국한국상회 지방분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관할구역내 한국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적시에 기업 및 업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 상회는 사법부 및 유관부문에서 외국상회의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에 외국 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이 충분히 상회조직을 이용 및 확장하는 법률기초를 진일보 확장하고 <외국상회관리 잠정규정> 둥 관련 규정의 갱신업무를 이끌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8. 제43조에 관하여
이 조항은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경내 투자관리방법은 국무원 유관 주관부문이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 원칙에 근거하여 별도 규정합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가외환관리국은 <크로스보더 무역투자 간소화를 진일보 촉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비투자성 외상투자기업이 현행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위반하지 않고, 또한 경내 투자항목이 진실하고 준법한다는 전제 하에 법에 의거하여 자본금으로 경내 지분투자 진행을 허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제정될 외상투자기업 중국 경내 투자관리방법에서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상술한 통지 등 규정을 강조하길 건의하며 이는 외상투자와 관련한 기초성 법률법규 및 규정이 국가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크로스보더 무역 투자 편리화 촉진 등 총체적 방침을 더욱 잘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9. 처벌 규정에 관하여
의견수렴안은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금지성 규정(예를 들어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등)을 규정하였으나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해당 조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에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구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고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의 부당한 해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명확한 처벌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10. 외상투자 정의에 관하여
<외상투자법> 제2조는 ‘본 법에서 말하는 외상투자는 외국 자연인, 기업과 기타조직(이하 ‘외국 투자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이에 포함된 상황을 열거하였습니다.
당 상회는 <외상투자법> 및 의견수렴안에서 ‘외상 투자자’와 ‘간접투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가 중국 투자 실무 중 ‘외상투자’의 전체적인 정의에 대해 파악할 때 난감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상투자법>에서 규정한 외상투자의 투자방식은 ‘직접’과 ‘간접’ 2가지 형식을 포함하나 간접투자방식에 관해서는 2015년 초안에 작성된 ‘계약서 및 신탁 등 방식을 통해 경내기업을 통제하거나 또는 경내기업 권익을 보유합니다. ’라는 명확한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2015년 초안에서 여러 번 나타난 ‘실제 통제’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접투자한 외국 투자자가 최종 실제통제주주까지 추소(追遡)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 상회는 <외상투자법> 및 의견수렴안을 2015년 초안 내용과 비교하여 개정한 당초 취지와 심층적인 고려를 파악하고 싶으며 아울러 사법부 및 유관부문이 ‘간접’ 투자의 정의를 보다 더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2019년 10월 30일
공문 전달: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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