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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에 관한 건의
등록일 2016.10.11
첨부파일 关于《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的建议.pdf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에 관한 건의사항.pdf
중국한국상회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2016년 9월 22일 상무부 조약법률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에 관한 건의


상무부 조약법률사 :


9월 3일,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의견수렴안)>(이하 "등록(備案)방법"으로 약칭)을 공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등록(備案)방법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2차 회의에서 개정한 외자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3부 법률과 연결된 제도로서 등록(備案)방법이 시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정부와 기업의 업무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등록(備案)방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며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잠정방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조 (적용범위) 관련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는 규정이 너무 간단하다고 사료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외국인투자지분유한회사 등을 포함한다."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완벽하다고 판단됩니다.

2. 제11조 (등록(備案) 처리 절차) 관련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심사비준제도에 따를 때 일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상무부서에 심사비준을 신청 시 발개위가 발급한 프로젝트 허가 비준문서,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환경보호평가보고서(프로젝트의 설립에 필요한 경우) 등 사전 심사비준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備案)방법 제7조에 열거한 온라인 제출 서류에는 이러한 사전 심사비준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등록(備案)관리 대상에 해당되나 상무부서가 발개위 등 부서의 사전 심사비준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신청서류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제19조 (감독검사의 내용) 관련

2015년 1월에 공개된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은 제4장에 국가안전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이 법안은 여전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備案)방법 제19조 제(5)호는 "국가안전심사 촉발 상황 존재 여부"를 감독검사의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나 어떠한 경우 "국가안전심사 촉발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24조 (등록(備案) 의무 위반 시의 법률책임) 및 제25조 (진입허가 위반 시의 법률책임) 관련

등록(備案) 의무 위반과 진입허가 위반에 따르는 법률책임을 다룬 제24조와 제25조에서 모두 과징금의 상한을 3만위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의무 위반 시의 처벌 강도가 동일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상식적으로 진입허가 위반 시의 법률책임이 등록(備案) 의무 위반 시의 법률책임보다 중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입허가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등록(備案)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하향조정하여 두가지 법률책임의 경중을 구분할 것을 건의합니다.

5. 기타

등록(備案)방법은 등록(備案) 증명서의 법률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관리 규정에 따를 때 일부 정부부서(외환관리국 등)는 상무부서가 발급한 비준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備案)방법 시행 후에도 이러한 정부부서가 여전히 상무부서가 발급한 비준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비준증서 대신 등록(備案)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중국한국상회
2016년 9월 22일



关于《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的建议


商务部条约法律司 :


九月三日,商务部发布了《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以下简称备案办法),面向社会各界公开征求意见。作为第十二届全国人大第二十二次会议修订的外资企业法等外资三部法律的衔接,如果备案办法得以实施,将极大地简化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的办事流程,有效地提高政府及企业的工作效率。
现对备案办法提出如下建议,希望在暂行办法的最终文本中得到反映。

一、关于第二条(适用范围)

此条规定“外商投资企业的设立及变更,不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的,适用本办法。”似乎有些过于简单。如果对“外商投资企业”进行展开说明,如“包括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等”可能更为全面一些。

二、关于第十一条(备案办理程序)

现行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实施审批制,在向商务部门提交的审核材料中,一些外商投资项目需要提交发改委的项目立项批复、环保局的环评报告(项目设立需要的情况下)等前置审批材料。但备案办法第七条在线提交的文件中,未列明前述前置审批材料。如果商务部门认为,申请备案项目属于备案办法的管理范围,但需要提交发改委等部门的相关前置审批材料,那会不会认为是提交的材料不完整不准确?这一点需要明确一下。

三、关于第十九条(监督检查的内容)

2015年1月向社会征求意见的《外国投资法》中,第四章专门规定了国家安全审查的内容,但该法还在酝酿中。
此条第(五)项将“是否触发国家安全审查的情形”纳入到监督检查的内容,但对何谓“触发国家安全审查的情形”没有进行详细的说明,建议对此予以明确。

四、关于第二十四条(违反备案义务的法律责任)及第二十五条(违反准入许可的法律责任)

第二十四条和二十五条分别规定了违反备案义务的法律责任和违反准入许可的法律责任,两项法律责任的最高罚款金额均为三万元,处罚力度相同,而这似乎不太合理。按照常理,违反准入许可的法律责任应该比违反备案义务的法律责任要重。因此,如果备案办法维持违反准入许可时的最高罚款金额的话,建议降低违反备案义务时的最高罚款金额,这样可以体现两项法律责任中的轻重程度。

五、其他

备案办法对备案回执的法律效力没有予以明确。比如,按照现行外商投资企业管理规定,有些政府部门(外汇局等)要求提交商务部门的批准证书。而备案办法实施以后,如果这些部门同样要求提交商务部门的相关文件,是否可以用备案回执来代替,希望对此予以应该明确。

如上建议!

中国韩国商会
2016年9月2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