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베이징시가 12.6(화) <베이징시 코로나19 영향 적극 대응,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발표한바, 코로나19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주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 조치를 발표함.
- 동 조치는 국가가 발표한 기업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베이징시가 기존에 발표한 중소·영세기업 애로사항 해소 18개 조치 및 경제 안정화 45개 조치 등에 이어 추가로 발표한 조치임.
ㅇ 동 조치는 △경영원가 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고용 및 민생 보장 강화 등 네 가지 측면에서 12개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 (경영원가 부담 경감) 주택공적금(주택기금과 유사) 납부기한을 ’23.6.30.일로 재연장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금연체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정부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하기로 함.
- (금융지원 확대) 일부 분야의 장비 구매 및 개조를 위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한바,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2년간 2.5%p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은행의 관련 대출금이 약 300억 위안까지 확대되고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기업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바, 교통·물류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운행 보장 관련기업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주요 물자 운송차량의 통행증을 최대한 신속 발급하기로 함.
- (고용 및 민생 보장 강화) 기업에 대한 1인당 1,500위안의 일자리 확대 보조금 수혜범위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을 추진하며, 시(市)·구(區) 단위 조업재개 방역팀 및 서비스팀을 통해 기업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적시 해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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