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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일부 도시, 방역 정책 조정 (12.4, 제일재경)
등록일 2022.12.09
ㅇ 12.2(금)~12.4(일) 간 △베이징시, △톈진시, △충칭시, △상하이시 등 4개 직할시 외에도 △스자좡시, △광저우시, △쿤밍시, △난닝시, △하얼빈시, △정저우시, △우한시, △지난시, △난창시, △닝보시, △선전시 등 성(시)정부 소재도시 혹은 대도시에서 방역조치 조정 계획을 발표함.

- 다수 도시에서 시내 대중교통 탑승 시 PCR 음성증명 요구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후베이성과 간쑤성은 건강마(Health Code)에서 PCR 검사 기한도과 알림을 없애기로 함.

ㅇ 또한, 산둥성은 12.5(월) 0시부터 공원, 관광지 등 공공장소 진입 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건강마 및 PCR 음성증명 요구를 중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해열제, 기침약,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 구입 시 더 이상 실명인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함.

ㅇ 한편, 장원훙(張文宏) 국가전염병의학센터 주임은 향후 코로나19 통제는 PCR 검사상 제로코로나가 아닌, 유증상 혹은 중증 발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