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민항국은 12.28(수) <국제 여객 항공편 회복 업무 방안>을 발표, 국제 여객 항공편에 대해 시행하던 ‘5개 1*’ 및 ‘1개국 1개 대책’ 등 통제조치를 철폐하며, 중국-외국 항공사가 양자간 운송협정에 따라 정기 여객 항공편을 운항하도록 함.
* 5개 1: △1항공사, △1국가, △1개 노선, △1주, △1회 운행
ㅇ 또한, 입국 고위험 항공편 지정, 입국 항공편 탑승률 75% 제한 등 조치를 철폐하도록 하는 한편, 중국-외국 항공사의 국제 여객 전세기 신청 수리업무를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2023년 하·추계에는 코로나 이전의 절차 및 요구사항을 완벽히 회복하도록 함.
ㅇ 민항국 관계자는 <코로나 감염 ‘乙류乙관’ 시행 총 방안> 발표(12.26)로 인해, 각 항공사가 운항재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항의 수용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한바, 단번에 대폭 증편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회복을 요구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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