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이민관리국이 12.27(화) 공고를 통해, 2023.1.8일부터 △중국국민의 해외관광 및 지인방문 목적 일반여권 발급심사, △중국본토 주민의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 홍콩방문 처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 통행증 발급, △국경지역 출입경 통행증 발급 등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함.
ㅇ 또한, 이민국은 △외국인의 일반비자 연장·갱신·재발급, △체류허가 발급·갱신·재발급, △거류허가 발급·연장·갱신·재발급 등에 대한 심사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며, 긴급수요가 있을 경우 급행처리가 가능하다고 함.
ㅇ 아울러, 이민국은 △육로검역 통로의 여객통관 업무, △수로검역 통로의 여객통관 업무를 점진적으로 재개하고, 국제 크루즈 승객의 출입국을 시범적으로 재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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