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重慶)시가 최근 ''개인사업자와 중·소·영세기업 발전 12개 조치''(이하 조치)를 발표했다.
충칭시 경제정보화위원회 관계자는 융자난은 개인사업자와 중·소·영세기업의 조업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이들이 직면한 대출 상환, 자금 순환, 임대료 납부 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충칭시는 각 은행기관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와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 금리에서 10% 이상 인하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실시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간 내에 납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올해 국유 건물을 임대한 서비스업 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는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또 일시적인 생산 및 경영 악화에도 직원 감원을 하지 않았거나 적은 인원을 감원한 경우 실업보험 및 고용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전까지 수도·전기·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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