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무원 중소기업발전촉진업무 영도소조판공실은 1.14(토) <중소·영세기업 성장안정·구조조정·능력강화 지원에 관한 조치>를 발표, △성장안정 및 전망안정, △구조조정·능력강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총 15가지 구체 조치를 제시하여, 중소·영세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토록 함.
ㅇ 동 조치에서는 중소·영세기업이 직면한 생산·경영상 애로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성장안정 및 전망안정 관련 7가지 조치를 제시한바, △정책적 지원, △융자 촉진, △내수 확대, △원자재 공급 보장 등 측면에서 기업의 활력과 자신감을 강화하도록 함.
- 이 중에는 △정부조달시 중소기업 쿼터를 40%까지 점진 상향하는 정책을 2023년 말까지 연장 시행, △대기업과 플랫폼기관의 중소·영세기업 대상 조달리스트 발표 장려 등 내용이 포함
ㅇ 동 조치에서는 중소·영세기업의 구조조정·능력강화 관련 8가지 조치를 제시한바, △중소기업의 전문화·정교화·특색화·참신화(專精特新) 발전 촉진, △대기업의 중소·영세기업 발전 견인,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 등이 제시됨.
- 또한, △베이징증권거래소,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국가기술성과전환유도기금 등의 역할 발휘를 통한 양질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확대, △지재권 운용 및 보호 강화, △중소기업 특색산업 클러스터 발전 등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