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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中 13개 정부부처, 입찰 거래 비용 추가 인하 (2.7, 인민일보해외판)
등록일 2023.02.10
ㅇ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주택도농건설부 등 13개 부처가 ‘입찰·응찰 거래 담보제도 개선 및 거래 비용 추가 인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함.

- 동 통지에는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입찰·응찰 관련 거래 비용을 낮추어 입찰·응찰 시장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통지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응찰자에게 거래 담보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존의 현금 방식으로 납부하던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전자문서 형태의 보험계약서로 대체한다는 것임.

ㅇ 금번 통지는 중국 정부가 입찰·응찰 거래에서 기업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3가지 중요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업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 관련, △입찰·응찰 거래 과정에서 현금납부 보증금을 보험가입으로 대체 △신용이 양호한 기업에게는 담보 비용 감소 및 절차 간소화 등 별도의 추가 우대혜택 제공 △전자문서 형태의 보험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등임.

ㅇ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번 통지를 통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장 주체(특히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력 촉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입찰·응찰 거래 담보제도가 개선되면 시장 활력이 촉발되고 사회적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