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영기업의 시장전망 악화 및 자신감 약화 등을 고려하여 ’22년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도적·법적으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지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민영경제 발전 촉진조례를 발표할 예정임.
- △광둥성 광저우시, △랴오닝성 잉커우시, △윈난성 쿤밍시, △쓰촨성 바중시 등 지역에서 민영경제 발전 촉진조례 제정을 ’23년 현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계획에 포함함.
ㅇ 일례로, 광저우시는 3.17.~4.1.간 <광저우시 민영경제 촉진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는바, 동 조례에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이행하여, 제한이 없는 업종과 분야에 진입하는 민영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랴오닝성 잉커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22. <잉커우시 민영경제 발전촉진조례> 초안작성 업무 영도소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쓰촨성 바저우시는 7월까지 민영경제 발전촉진조례 초안 작성 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ㅇ 황사오칭(黃少卿) 상하이 교통대학교 교수는 민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책과 경영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유기업이 행정적 권력을 바탕으로 독점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을 타파하고, 법적·제도적으로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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