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무부는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법>을 이행하며 주요 업종의 고체폐기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는바, 동 일환으로 5.16(화) 국가발개위와 공동으로 <상무분야 경영자의 일회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관련 상황 보고에 대한 관리방법>을 발표함.
ㅇ 동 방법에서는 △상품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요식업, △숙박업, △전시업 등 5대 업종 경영자는 분해가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국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품 판매시설 소유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및 배달기업은 정기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및 재활용 상황을 보고해야 함.
ㅇ 상무부 유통업발전사 관계자는 동 관리방법 발표는 저탄소 생산·생활 방식을 보급하는 조치로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 저감, △오염물 감축, △친환경 소비이념 보급 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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