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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상무부,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 지원 계획 (6.5, 국무원신문판공실망)
등록일 2023.06.08
ㅇ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6.5(월) 전국 단일 대시장 구축 관련 국무원 정책브리핑을 개최한바, 저우창(週強) 상무부 시장체계건설사 사장은 중국의 단일 대시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적인 시장으로서, 외자기업 포함 모든 시장주체를 위해 더욱 양호한 환경과 더욱 넓은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상무부는 중국이 가진 초대형 시장의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대순환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원을 유치할 것인바, 기 유치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지속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아래 네 가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임.

- (시장진입 확대) △외자 네거티브리스트 합리적 축소, △외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 추가 철폐 혹은 완화,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가 서비스업개방확대시범구,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등 개방 플랫폼의 견인 역할 발휘, △국제 선진 수준을 기준으로 개혁 심화 및 제도적 개방 추진 등

- (투자 촉진) △‘중국 투자의 해’ 행사 성황리 개최, △주요 국제무역 전시회 및 투자촉진 기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중국시장의 잠재력과 투자기회 홍보 및 투자·매칭 기회 창출 등

- (외자기업 지원 강화) △주요 외자 프로젝트TF 역할 발휘, △외자기업 및 외국 상·협회와의 상시 교류 심화 추진, △주요 외자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기업이 경영 및 프로젝트 추진시 직면한 문제점 적시 조율 및 해결, △대표적 외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 등

- (국제적 수준의 투자환경 구축) △외국인투자법 및 시행조례 심도 시행,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높은 기준 시행, △정부조달, 입찰, 표준 제정시 외자기업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마련, △범부처, 범지역 외자 애로사항 조율기제 마련,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