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 8개 부처, '민영경제 발전 촉진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 발표 (8.2, 인민일보)
등록일 2023.08.04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인민은행,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8개 부처가 8.1(화) <민영경제 발전 촉진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바, 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7.19)한 <민영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의 이행을 위한 세부 조치임.

※ 중공중앙 및 국무원은 <의견>에서 △발전환경 개선, △정책적 지원 강화, △법적 보장 강화, △고품질발전 추진, △건전한 성장 촉진, △발전·성장 촉진 분위기 조성 등 6가지 측면에서 민영경제 발전 지원 지시

ㅇ 왕산청(王善成) 발개위 체제개혁종합사 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동 <통지>에 관해 설명한바, 민영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공정한 시장 진입, △생산요소 지원 강화, △법적 보장 강화, △기업 관련 서비스 개선, △양호한 분위기 조성 등 5가지 측면에서 총 28가지 구체 조치를 제시하였다고 언급함.

- 동 <통지>에서는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더욱 세분화한바, 부처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민영기업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느 부처를 찾으면 되는지 제시함. 예를 들어, 민영기업에 대한 대금 체납 문제는 공신부가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함.

ㅇ 한편, 시장 진입은 민영기업이 시장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이나, 일부 지방정부와 부처가 민영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시장진입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바, 중공중앙 및 국무원이 <의견>을 발표하여, 시장진입 관련 장벽 철폐를 지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발표된 <통지>에서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 발표하여, 모든 경영주체가 법에 따라 리스트 이외 업종·분야·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는 발개위, 상무부, 시장총국이 담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