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 상무부는 8.4(금) 공고를 통해 중국 보리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의 필요성이 없어진바, 8.5(토)부터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철회한다고 발표함.
ㅇ 상무부는 ’20.5.18. 공고를 통해 ’20.5.19.부터 5년간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3.4.14. 중국주류업협회(CADA)의 요청에 따라,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지속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음.
ㅇ 중국은 세계 최대 맥주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고, 호주는 과거 중국의 최대 보리 수입국이었던바,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후 보리 구매경로가 축소되어 안정적인 보리 공급이 어려워졌고, 수입보리 가격 상승으로 관련 업종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였다고 평가함.
- 아울러, 금번 관세 철회로 인해 중국 맥주산업의 제품 구조조정 및 다원화가 촉진되고, 중국 소비자의 선택지가 다양화될 것인바, 이는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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