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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1.1(월)부터 일부 상품 수출입 관세 조정 (1.9, 인민일보)
등록일 2024.01.12
ㅇ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국내·국제 두 가지 시장·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1.1(월)부터 1,010개 상품 수입시 최혜국대우 수입관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①첨단 제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염화리튬, 저(低)비소 형석, 연료전지용 가스확산층(gas Diffusion Layer) 등 중국 국내 공급이 부족한 자원, 핵심 장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함.

- ②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상품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소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함.

- ③단옥수수(sweet corn), 고수(coriandrum sativum L.), 우엉 씨앗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

- ④신소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순도 알루미늄에 대한 수출관세를 인하함.

ㅇ 또한, 중국 국내 산업 발전 및 수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한 범위 내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6세대 이하 LCD 액정유리기판 등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