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21(수) 사법부, 발개위,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가 개최한 민영경제촉진법 입법 관련 좌담회시 허룽(賀榮) 사법부 부장은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작성 작업이 이미 시작됐으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동 좌담회시 민영기업가 대표,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한바, 참석자들은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 보호, 공정 시장경쟁 참여, 생산요소의 공평한 사용, 공정한 법 집행, 중소기업 대금 연체 관리 등 민영기업의 핵심 관심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제도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법치화를 통해 정책 제정 및 집행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주체의 자생력과 활력을 강화하며 신품질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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