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4.2.28.(수) 중국 상무부는 외자기업 원탁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무원 외상투자환경 개선, 외상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외자24조’) 실행 현황을 설명함.
- 상무부는 2023.8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은 외자를 유치·이용하기 위해,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관심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국무원에 보고한 후 ‘외자24조’를 발표한 바 있음.
ㅇ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외자24조’는 시행 6개월 동안 유관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부분의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유관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외자24조’에 명시된 각종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그 효과를 실현할 것임.
- 외자기업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외자24조’ 시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외자기업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느끼도록 할 것임.
ㅇ 한편, 금번 원탁회의에는 중국미국상회, 미·중 무역위원회, 중국EU상회, 영·중 무역협회, 중국독일상회, 중국스위스상회, 중국덴마크상회, 중국일본상회, 중국한국상회 등 주중 상회·협회 9곳에서 60여 명의 외자기업 대표가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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