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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전국 버전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3.25, 신화재경)
등록일 2024.03.29
ㅇ 3.22(금) 상무부가 <초국경(국경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자유무역시험구(FTZ) 초국경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바, 동 리스트가 4.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하이난 자유무역항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시행(’21.8.26.)에 이어 초국경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전국 버전과 FTZ 버전 네거티브리스트가 발표됨.

ㅇ 동 리스트에서는 건축업, 금융업, 문화·체육·오락업 등 11가지 업종에서 특별관리 항목을 네거티브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였으며, 전국 버전 리스트는 71개 항목, FTZ 버전 리스트는 68개 항목으로 구성됨.

ㅇ 상무부 서비스무역사(司)에 따르면, 금번 발표된 전국 버전 리스트는 특정 분야로 분산되어 있던 조치를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한 것이며, 리스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국내외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하에 관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이는 서비스무역 관리모델을 포지티브리스트 관리에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초국경 서비스무역 관리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