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19(화) 국무원 판공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촉진을 통한 외자 강력 유치 및 활용에 관한 행동방안>을 발표함.
- 동 방안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외자를 더욱 강력히 유치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국제 두 가지 시장 활용, △경영환경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 △중국이 보유한 초대규모 시장의 이점 발휘, △중국내 발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무역과 투자 협력의 수준 제고 등이 필요함.
ㅇ 이에 동 방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24가지 조치를 제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장진입 확대를 통한 외국인투자의 자유도 향상)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기술혁신분야 외국인투자진입 제한 완화를 위한 시범업무 추진, △은행·보험분야 외자 금융기관의 시장진입 확대,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채권시장 참여범위 확대,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의 중국내 투자를 위한 시범업무 추진
- (지원책 강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 및 외자 프로젝트 목록 확대, △세금 지원책 이행, △금융 지원 확대, △에너지 사용 보장, △중서부 및 동북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 지원
- (공정 경쟁환경 최적화를 통한 외자기업 서비스 개선) △공정경쟁 위반 행위와 정책 청산, △입찰제도 개선, △표준 제·개정 공정 참여, △과학적인 행정 법집행, △‘중국 투자’ 행사의 브랜드화,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 (혁신요소 이동 원활화를 통한 국내기업과 외자기업간 혁신 협력 도모) △외자기업과 기업 본사간 데이터 이동 지원,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 원활화,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 및 거류 허가 관리 최적화, △국내외 기관간 혁신 관련 협력 지원
- (국내 규정 개선을 통한 국제 경제무역 규정 벤치마킹) △지재권 보호 강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규정 개선, △높은 기준의 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 이행 적극 추진, △국제 경제무역 규정 벤치마킹을 위한 시범업무 적극 추진
ㅇ 24개 조치 중 일부 조치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혁신분야 외국인투자진입 제한 완화를 위한 시범업무 추진)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FTZ내 자격을 갖춘 외자기업을 선정하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및 활용 분야 개방 확대 시범업무 추진 허용
- (은행·보험분야 외자 금융기관의 시장진입 확대) △안전성·효율성 보장을 전제로 적격 외자기관이 은행카드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상업 양로보험, 건강보험 등 업종의 개방 심화, △적격 해외 전문 보험기관이 중국내에서 보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 원활화) △외국 기업인의 중국 비자 신청 편의 제공, △외자기업 관리자, 기술자 및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비자 입국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항공허브의 국제 항공편 운항횟수 회복
- (높은 기준의 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 이행 적극 추진) △CPTPP 및 DEPA 가입 적극 추진, △상기 협정의 규칙, 규정, 관리, 표준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국내 관련 분야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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