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4.10(수) 국무원이 <생태보호 보상조례>를 발표한바, 동 조례는 6.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생태보호 보상제도란 정부 주도 아래 사회와 시장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생태보호를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임.
- (보호대상) △삼림, △초원, △습지, △사막, △해양, △경작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에서 규정하는 수생생물 자원, 육생·야생 동식물 자원 등
- (보상대상(기관 및 개인)) 각급 지방 인민정부, 마을 위원회, 주민 위원회, 농촌 집단경제조직 및 그 구성원 등
- (보상방식) △재정적 지원, △산업이전 지원, △인재 양성 지원, △단지 공동 건설 지원 등
ㅇ 동 조례에서는 △수직적 보상(재정지원), △수평적 보상(지역간), △시장기제 보상으로 구분하여 보상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직적 보상) 국가가 재정 이전지급 등 방식으로 생태환경 보호업무를 수행한 기관 및 개인에 보상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는 보상금을 즉시 관련 기관과 개인에 전달
- (수평적 보상) 생태 수혜지역 인민정부와 생태 보호지역 인민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생태보호 보상기제를 구축하도록 장려
- (시장기제 보상)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시장 규정에 따라 생태(친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사회자금으로 생태보호 보상기금을 구축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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