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4.9(화) 개최된 국무원 정책 관련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보호법 실시조례>가 7.1(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동 조례는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뒷받침하는 최초 행정규정으로, 소비자의 안전권, 알권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강화하는 규정 및 라이브커머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차별(大數據殺熟)*’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특별 규정도 마련되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차별(大數據殺熟)’: 판매자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의 소비 선호도,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ㅇ 류쥔(柳軍) 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소비자 권익보호법>이 ’94년 시행된 이후 시장경제와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13년 2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중국에서 새로운 소비 형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하고 있다며 동 조례 발표 배경을 소개함.
※ 지난 5년간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가 10.5배 증가하면서 관련 불만접수 및 신고건수도 47.1배 증가
ㅇ 라이브 방송 관련, 동 조례에서는 소비 분쟁 발생시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생방송 운영자, 쇼호스트 정보, 영업활동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차별’ 관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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