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일일중국경제일보
o ‘14.7.30(수) 저장성(折江省) 닝보시(寧波市)는 ‘14.7.31(목)부터 닝보시 일부지역에서 주택규모 면적 90m² 이상 분양주택 혹은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매자에게 요구했던 주택보유상황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계획임을 발표함.
※ ‘10.4월 국무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46개 도시에서 주택 구매제한 조치 실시 발표
- ▲현지 도시호적을 가지거나 거주증을 보유한 사람은 2채까지만 구매 가능, ▲첫 주택 구매 후 2년 후 두 번째 주택 구매 가능, ▲ 외지호적, 외국인은 1채만 구매 가능, ▲기업의 분양주택 구매 금지, ▲주택보유상황 증명서 제출 등 제한조항이 있음.
o 닝보시는 주택 구매제한 완화정책을 발표한 27번째 도시로, 주택 구매제한 정책을 시행하던 전국 46개 도시 가운데 약 60%가 주택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집계됨.
※ 주택 구매제한 완화 조치 실시 도시
-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난창(南昌), 우시(无錫), 샤먼(夏門), 지난(濟南), 원저우(溫州), 톈진(天津), 청두(成都), 후허하오터(呼和浩特), 하이커우(海口), 광저우(廣州), 난닝(南寧), 쉔청(宣城), 통링(銅陵), 허페이(合肥), 난징(南京), 타이저우(泰州), 양저우(揚州), 창저우(常州), 우한(武漢) 등
o 쑤저우(蘇州)는 90m² 이상 주택, 우한(武漢)과 항저우(杭州)는 140m²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 상당수의 주택 구매제한 완화정책을 발표한 도시는 대형주택과 호화주택에 대한 구매제한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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