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의 Nokia 휴대폰사업 인수 안건(MS 안건)
ㅇ 상무부는 본건이 중국휴대폰시장에서 경쟁을 배제제한할 가능성(즉, 특허
남용우려)이 있다고 판단,
- 당사회사(MS, Nokia)와의 제한조치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한조건을 부가(즉, 조건부 승인)하는 결정(2014.4.8)을 하였음.
□ 글로벌 해운 3사의 네트워크센터 설립 안건(P3 안건)
ㅇ 상무부는 본건이 국제컨테이너정기선 운송서비스(아시아-유럽항로)시장에서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4.6.17. 금지
(불허)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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