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후베이성 물가국(湖北省物價局)은 우한(武漢)시 4개의 BMW 4S(*) 지점의 PDI검사(**) 비용 청구 행위에 대해 ‘가격독점협의’ 위법행위로 판단,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해당 지점 행정 처분 및 벌금(4개 지점 총 162.67 위안)을 부과함.
(*) 4S: 판매(Sale), 부품 구비(Spare part), A/S(After-Service), 설문조사(Survey)를 의미
(**) PDI(Pre Delivery Inspection) 검사: 수입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진행하는 검사로 자동차 판매전 수행
- 후베이성 물가국은 자동차 생산・판매 서비스 업체 측이 산업기술과 정보 우위를 악용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왔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 경고
o 또한, 후베이성 물가국은 아우디 등 자동차 생산・판매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해 반(反)독점 조사를 진행해온 바, 관련 기업에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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