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약총국’)은 ‘14.9-10월간 초·중·고등·대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지역 내에 위치한 음식점, 식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o 영업허가증 조사 집중실시를 통해 무허가 영업자를 단속할 계획이며, ▲유통기한 경과 식품, ▲부패·변질식품, ▲식품첨가물 과다사용 제조업체 및 판매·제공업체를 처벌할 계획임.
o 식약총국은 동 단속활동에 초·중학교 구내식당, 유치원 식당, 농촌 학교 식당도 포함해 학생들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식중독 발생률 감소를 추진할 계획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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