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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부동산 및 금융업계 증치세 징수 추진 (증권일보 2014.8.11)
등록일 2014.08.25

o ‘11년 영업세를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징수하는 세제개혁이 실시된 이후, 총 9개 업종에 도입해 감세 효과를 거둔 바,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및 금융업계도 증치세 징수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짐.

※ 증치세(增値稅)
- 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 조세 부과

※ 영업세(營業稅)
-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 영업액의 3∼20% 조세 부과

※ 증치세 개혁 경과
- ‘11년 국무원, 서비스업에 영업세와 증치세를 모두 부과해 오던 것을 증치세 하나로 통합하는 시범사업 승인
- ‘12.1.1 상하이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 ‘12.8.1 시범사업을 10개 성(省)으로 확대
- ‘14.1.1 철도·운송, 우정 사업 분야에 시범사업 실시
- ‘14.3.14 재정부, ‘13년 시범사업을 통해 1,400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유발되었다고 발표

※ 증치세 도입 9개 업종
- 교통운수업, 우정사업,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기술 서비스업, 문화 및 컨텐츠 사업, 물류업, 유체동산 리스업, 감정 및 컨설팅 서비스업, 방송 및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o 금융업에 대한 증치세 징수의 경우, ‘14.7월 재정부 로지웨이(樓繼衛) 부장이 12차 5개년 규획기간(‘11-‘15년)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부동산업에 대한 증치세 징수의 경우, ‘14.3-4월간 일부 부동산대기업이 증치세 도입 영향 관련 조사보고서 등을 재정부, 세무국에 제출해 관련 분석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 ‘14.3-4월간 완다(万達), 완커(万科), 중량(中粮) 등 부동산그룹도 기업차원에서 증치세 도입 영향과 관련한 자체 조사 및 연구를 완료, 재정부와 세무국에 보고서를 제출함.

o Pricewaterhouse Coopers 회계사무소의 후건롱(胡根榮) 중국 및 홍콩지역 담당이사는 금융업에 대한 증치세 징수가 실시되면, 금융서비스를 받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자금순환이 원활해 질 수 있다고 분석함.

o 부동산업에 대한 증치세 도입 시,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기업에 대한 세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