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4.7.30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지역 논에서 유전자조작(이하 ‘GMO’) 쌀 재배가 발견되어 전량 폐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동 지역 쌀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GMO 쌀이 불법판매·유통(※) 된 것으로 나타남.
※ 중화인민공화국 종묘법에 의거, GMO 작물 재배·유통·판매는 국가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
- 당시 발견된 GMO 쌀은 해충저항성분인 BT63성분이 포함
- 동 GMO 쌀을 재배할 경우 농약비용, 인건비 등 매월 200위안을 절감 가능
o 중국농업과학원 유료작물연구소(油料作物硏究所) 우강(吳剛) 부연구원은 농민들이 불법으로 GMO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양곡을 수매하는 양곡종합처리장은 GMO 검사기기, 연구원 등이 없어 GMO 작물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함.
- 또한 쌀 가공관리 국가기준에도 GMO 검사는 의무 시행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GMO 작물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기준 제정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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