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14.7.30(수) 국무원이 호적제도 개혁안(*)을 발표, 호적상 농민과 비농민의 구분을 철폐하도록 했으나, 베이징 지역 농민은 토지수용 보상비에 대한 기대가 커서 비농민 호적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함.
(*) 호적제도 개혁 개요
- ‘14.7.30(수) 국무원은 ‘호적제도 개혁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關于進一步推進戶籍改革的意見)’(이하 ‘의견’)을 발표, 기존의 농촌·도시 간 호적 구분을 없애고, 지역에 관계없이 ‘주민(居民)’으로 통칭하여,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제공하기로 함.
- 특히 베이징 지역 농민이 집중된 따싱(大興)구의 경우, 베이징 新공항 건설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동 지역 주민들은 토지수용 보상비로 토지 1묘(약 666.7m²) 당 20만 위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농민이 비농민 호적으로 전환할 경우, 도시에 취업하여 의료보험, 노인연금혜택 등을 얻을 수 있지만, 베이징 지역의 대다수 농민은 고령자로, 대부분 도시에 취업하기 어려운바, 비농민 호적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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