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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상무부, 외자기업 대상 반독점조사의 무차별성 해명 (중국신문망 2014.8.18)
등록일 2014.08.25
중국유럽상회는 8월 13일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게재, 반독점 조사시 사전에 결과물을 설정해서는 안 되고, 또한 조사대상 기업에게 충분한 변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독점 조사는 이런 기본원칙을 지키기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반독점조사를 연달아 시행하고 있다. 8월 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조사팀이 벤츠 상하이사무소에 대해 긴급 조사를 진행하였고, 8월 6일에는 국가공상행정총국 조사팀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공상총국이 1주일 만에 재조사를 진행한 것이었다. 중국의 반독점업무 주관부서들은 이번 조사가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이래 중국에서는 Qualcomm, Meadjohnson 등 다양한 업종의 여러 외국기업들이 반독점조사를 받았다.

1년여 기간 동안 진행된 반독점조사에 대해, 중국유럽상회는 "여러 업종의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가 행정조치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이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변호 기회도 없이 처벌받았고, 또한 기업들은 조사에 저항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공청회를 열거나, 본국 정부 및 상회 등과 연합하여 공동대응하지 않도록 요구받았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중국기업들도 반독점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유럽 상계는 점점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어떤 업종에서 중국기업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았고, 어떤 합자기업 안건에서는 외국측 투자자만이 조사대상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유럽상회는 경제글로벌화의 기본 규율은 모든 상업경영자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성명서는 또한 경쟁법 법령은 행정조치를 통해 특정 기업을 괴롭히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조치를 통해 가격인하를 강제하는 것 등을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