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4.8.18(월) 상무부는 정례 언론브리핑을 개최, 중국정부는 ‘반독점법’에 근거해 지난 6년 동안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하여 차별 없이 반독점조사를 추진해왔으며,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함.
o 이 외에도, 상무부 대변인은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절대다수의 외자기업이 중국경제·사회의 일원으로 법을 지키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일부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모든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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