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무원 산하 감사기관인 심계서(審計署)는 ‘14.8월 중순 이래 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6년간 토지양도에 따른 수입·지출, 토지 수용, 토지 비축, 토지 공급, 정비, 경작지 보호 등 현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o 금번 특별감사는 지난 ‘12년 사회보장기금 운용 현황 특별감사 및 ’13년 채무 현황 특별감사를 전국·지방정부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 세 번째로 추진되는 전국 규모의 특별감사이며, 최초의 지방정부 토지 관련 특별 감사임.
(*) 전국 지방정부 대상 특별감사 개요
- ‘12년 제1차 특별감사 시 사회보장 자금 사용, 관리, 규모를 감사, 2.5만 명 사회보장자금 담당 고위공무원 중, 고위공무원 36명, 관련인사 214명의 불법자금 34억 위안 사용을 적발
- ‘13년 제2차 특별감사 시 전국 31개 성(省), 391개 시(市), 2,778개 현(縣), 33,091개 향(鄕)을 대상으로 채무 현황을 감사, 지방정부 채무율이 113.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o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4년 상반기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를 통한 지방정부의 소득이 21,12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한 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일부 부패 공무원 및 지방정부의 불법행위 적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지방정부들이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을 확충, 일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개발 기업의 편의를 봐줌으로써,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고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주장
o 한편, 다른 측에서는 특별감사만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의 토지 의존성을 낮출 수 없다면서, 정부의 예산관리 제도와 유사한 지방정부 토지 관련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국민에게 관련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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