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4.8.26(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환경보호를 위한 전기료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 석탄가격 하락에 따라 ‘14.9.1일부로 석탄화력발전소-전력회사 간의 전기료를 인하할 계획임을 밝힘.
- 전력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전기료 중, 1 킬로와트시(時) 당 0.93펀(分)의 전기료를 인하할 계획
o 이에 대해, 투자고문회사 중투고문(中投顧問) 석탄업계 치우시저(邱希哲)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전력회사 간의 전기료가 인하됨에 따라, 석탄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및 전력회사의 이윤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o 또한, 상기 연구원은 중국 5대 전력회사(※)들의 경우, 연간 이윤이 50억 위안 이상 하락할 것이며, 중소전력기업들의 경우 환경보호정책 추진에 따른 탈황설비, 탈질설비 도입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상승과 겹쳐 대대적인 영업이익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중국 5대 전력회사
-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中國電力投資集團公司), 중국화능집단공사(中國華能集團公司), 중국따탕집단공사(中國大唐集團公司), 중국화뎬집단공사(中國華電集團公司), 중국궈뎬집단공사(中國國電集團公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