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4.9.5(금)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보도에 따르면, ‘11년 재정부는 ‘지방정부 대차대조표 작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대외비로 발표, 이에 따라 재정부 국고사(國庫司) 주관 하에, 이미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省), 안후이성(安徽省), 후난성(湖南省) 등 다수의 지역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재경연구원(財經硏究院) 왕용쥔 원장은, 향후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되면, 지방정부들의 방대한 자산과 채무 규모가 공개되어 지방정부 재정 투명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o 반면, 재정부(財政部) 재정과학연구소(財政科學硏究所)의 왕천밍(王晨明) 부연구원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 지방정부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발생주의회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에 불과한바, 대외비 시범사업으로만 진행 중이라고 밝힘.
(*)발생주의회계제도(Accrual Basis Accounting)
-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회계 방법
- 현금이 오갈 때만 기록하는 현금주의와는 반대 방식
- 보유자산의 가격이 변동 할 때, 현금주의에서는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지만,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보유자산 가격 변동 내역을 반영해 기록
- 또한, 상기 연구원은 재정부가 이미 ‘지방정부 직접 채권발행·상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한 지방정부 대차대조표 작성 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과학적인 신용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지방정부 직접 채권발행·상환 시범제도(自發自還試点)
- ‘14.5월부로 상하이, 선전, 베이징, 칭다오, 저장성, 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장시성, 닝샤 10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 ‘09년부터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허용되었으나, 모든 지방정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중앙정부(재무부)가 담당
- 동 시범제도 도입 후, 각 지방정부는 원리금 상환 책임을 가지게 되어, 지방정부 재정사정에 맞는 수준에서 중앙정부 간섭 없이 자금을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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