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4.9.5(금)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보도에 따르면, ‘샤먼시자유무역시범구 건설사업 실시방안(夏門市自貿區建設工作實施方案)’이 최근 각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전달되어, 곧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 샤먼 자유무역시범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 ‘13.12월 중국공산당 푸졘성(福建省) 성위원회, 푸졘성 정부는 국무원에 ‘샤먼시 자유무역사업단지 종합방안’ 보고서를 제출, 정식으로 샤먼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신청
o 샤먼시자유무역시범구 건설사업 실시방안에는 총 22개 중요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에는 對대만 통관편리화 추진, 對대만 개방분야 확대(***)등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짐.
※ 샤먼-대만 경제협력 관련 개요
- ‘10.6월 체결된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샤먼을 중심으로 하이시양안경제구(海西兩岸經濟區)를 조성
- (세관관리 시스템 통합) 기존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샹위(象嶼)보세구, 하이창(海滄)보세항구와 동두항(東渡港) 지역의 세관코드 통합 추진
- (양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양안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 선박·항공기 운행, 무역과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양안 무역규모 확대 추진) 對대만 속달우편 관리감독센터, 양안전자상거래 관리감독센터, 냉동식품물류센터 건설 추진
- (양안 금융교류 확대) 샤먼자유무역시범지구 내 은행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만 측 은행과 위안화거래 시범사업 추진
- (외국인 투자 유치) ‘14.9월내 외국인 투자 허용분야 관련 리스트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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