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4.9.3(수) 국무원은 해운업이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므로 해운업이 빠르게 발전해야하는바, 이를 위해 ‘해운업건강발전촉진에 관한 약간의견(關于促進海運業建康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한다고 밝힘.
o 교통운수부 허졘중(何建中) 부부장은, 상기 국무원의 의견 발표에 따라, 국유해운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 혼합소유제 해운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 외에도 해운업의 시장화를 추진, 민간기업의 해운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힘.
o 이 외에도,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이하 ‘상하이FTZ’) 내 외자독자(外資獨資) 선박관리회사, 합자(合資)해운회사 설립·운영이 허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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