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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공상총국, MS社에 반독점 관련 서면자료 제출 요구(북경일보 2014.9.2)
등록일 2014.09.04
o 공상총국(工商總局)에 따르면, 공상총국은 9.1(월) Microsoft(이하 ‘MS社’)를 방문, MS 중국지사 천스(陳實) 부사장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대면조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반독점 관련 서면자료를 20일 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함.

※ 공상총국의 MS社 반독점관련 조사 경과

-‘14.6월 공상총국, MS社 반독점관련 조사 개시

-‘14.7.28 100여명의 공상총국 반독점 조사관들이 베이징, 상하이, 청두, 광저우 MS社 사무실을 조사, 컴퓨터와 문서 압수

-‘14.8.4 MS社 Marry Snapp 부사장 일행 중국 방문, 공상총국과 대면조사 진행

- 공상총국의 요구에 대해, MS社는 ‘중국의 관련 법률을 지키고, 공상총국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변

o 공상총국 장마오(張茅) 국장은 MS社가 Windows 운영시스템, Office 소프트웨어, Windows Player, Internet Explorer Browser 등 제품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Windows에서는 구동이 불가능하고,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혐의가 있는바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o 반면, 중국인터넷협회 신용평가센터(信用平價中心)의 자오잔링(趙占領) 법률고문은 공상총국이 MS社에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