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4.9.9(화)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대기오염방지법’ 제3차 수정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작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87년에 작성, ‘95년과 ‘00에 각각 두 차례 수정
o 이에 대해, 중국환경과학연구원 차이파허(采發合) 부원장은 연초 국무원이 발표한 ‘국무원2014공작계획(國務院2014年立法工作計劃)’에 따르면 대기오염방지법 수정은 ‘14년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되어 있는바, 연내 수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
o 또한, 동 부원장은 대기오염 방지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바,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더 성숙하고 효과적인 수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소개함.
o 현재까지 제출된 수정 관련 의견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기업, ▲국가 유관기관, ▲일반 기업, ▲난방공급시설 운영기업 등은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 환경보호부처로부터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배출량, 배출 농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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