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뉴스레터

  • 홈
  • 비즈니스속보
  • 뉴스레터
게시물 상세보기
[주중한국대사관]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가격담합으로 벌금 부과 (중국경제신문망 2014.9.12)
등록일 2014.09.15

o ‘14.9.11(목) 후베이성(湖北省) 물가국(物價局)은 이치(一汽)-폭스바겐판매유한책임공사(*) 산하 아우디판매사업부가 10개 후베이성 아우디 딜러업체와 완성차 판매가격 및 수리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이에 ‘13년도 영업이익 6%에 달하는 2.4858억 위안의 벌금을 이치-폭스바겐에 부과했으며, 아우디 딜러업체들에도 총 2,99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이치(一汽)-폭스바겐 개요
- 중국 톈진이치그룹(天津一汽集團)과 독일 폭스바겐이 합작해 설립한 외자기업

o 이외에도, 같은 날 상하이시 물가국은 크라이슬러판매유한공사가 상하이 지역 3개 크라이슬러 딜러업체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크라이슬러에는 ‘13년도 영업이익 3%인 3168.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3개 딜러업체들에는 214.2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 상품 생산자 혹은 판매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동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따를 것을 강제하는 행위

o 상기 두 반독점 적발 건은 ‘14.8.13일 후베이성 물가국이 4개의 BMW 딜러업체를 대상으로 16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후, 두 번째로 발생한 외국 자동차 기업 대상으로 한 반독점 벌금 부과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