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4.9.17(수)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최, 중소기업 및 소형기업(小微企業)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 민생 개선이 가능한바 이를 위해 총 6가지 지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함.
- (행정 간소화 강화) 불필요한 증명서, 자격증 검사 단계 축소
- (세제 해택 강화) 현행 월 소득 2만 위안 이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에게만 실시되었던 부가가치세, 영업세 면제 혜택을 ‘14.10.1-‘15년 기간 월 소득 3만 위안 이하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 실시 추진
- (자금조달 지원 강화) 대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전담기구 설립 독려, 민간자본의 중소은행 설립 추진
- (재정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시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 훈련 및 시장 개척 서비스 무료 제공
- (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 중소기업 창업 관련 특별 자금지원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 자금지원 실시
- (정보 서비스 강화)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 기술 이용 능력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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