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기환경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오염 유발이 심한 품종의 석탄 사용을 금지하여, 국무원이 지난해 하반기 발표했던 사항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사용금지 조치는 일부 저등급 석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품종이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수출업체들이 큰 충격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왜냐 하면 중국정부의 이번 금지조치는 당초 준비하던 더욱 엄격한 조치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5일 저녁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고체무기물 함유량 40% 이상, 유황 함유랑 3%를 초과하는 석탄의 사용과 수입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앞으로 고체무기물 함유량 30%, 유황 함유량 1.5% 이상의 갈탄(화력발전소에서 주로 쓰이는 저등급 석탄) 사용을 금지할 것이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석탄 대부분은 자국에서 생산되지만, 수입 석탄 중에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 두 국가의 생산업체들이 중국의 사용금지 조치의 영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채굴협회의 파울로 카만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석탄의 유황 함유량은 보통 1% 이내이고, 고체무기물 함유량은 5%에서 7%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한 석탄채굴기업은 자신들이 확실히 이 금지조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cquarie사의 발표에 따르면,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석탄 물량은 매년 4900만 톤 이상이다.
중국에서 사용금지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 2주 동안 호주 시장에서의 석탄 가격은 2% 하락했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2015년에도 시장에서 계속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특히 중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여 석탄의 유황과 고체무기물 함유량을 제한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호주의 석탄 수출상 중 거의 50%에 가까운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석탄 생산업체들은 중국의 하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석탄 혼합 방식을 연구하여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광산업체들은 또한 인도에서의 석탄 소비량이 증가하여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를 대체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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