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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정부,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추진 (제일재경일보 2014.9.18)
등록일 2014.09.22
o ‘14.9.18(목)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의 일환으로 ‘13년부터 재정부가 부동산 업종에 대한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징수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해온바, ‘15년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 개요
- ''12.1.1일부로 조세제도 발전과 현대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통합 징수하는 개혁을 실시함.
-‘94년부터 중국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징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영업세가 병존하는 과세체계가 오히려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영업세 개혁을 추진하게 됨.
-‘12.1.1일부로 상하이 지역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이 시범대상으로 선정되어 개혁이 실시되었으며, 감세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13.8.1일부로 시범운영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
-‘14.8월말까지 교통운송, 유체동산 임대, 우편통신, 무형자산 양도 등 4개 업종에 징수되었던 영업세는 부가가치세로 통합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연내 부동산, 금융, 생활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추진할 계획임.

o 최종 세율에 대해서, Price Waterhouse Coopers 회계사무소 중국대륙·홍콩지역 간접세 부문 총괄책임자 후건롱(胡根榮)은 부동산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1%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현재 당국은 유체동산입대업에 17%, 교통운수업에 11%, 기타 서비스업에 6%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부동산업종에 동 세 가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세 부담 효과를 예측해본 결과, 현행 부동산 업종의 영업세율은 5%로 만약 부가가치세율이 6%일 경우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고, 17%일 경우에는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현재 영업세 5% 부과시와 비슷한 수준의 세 부담을 갖게 되는 11%로 결정될 가능성이 큼.

o 이외에도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류상시(劉尙希) 소장은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는 부동산 기업의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액을 결정하게 되어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함.

- 현행 영업세 징수 체계에서는 부동산 기업의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판매량을 기준으로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