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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발개위,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시장화 추진 (경제참고보 2014.9.23)
등록일 2014.09.24

o ‘14.9.2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정책연구실 원부가오(文步高) 부주임은 ‘14년 이래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4.9월부터 면화 가격 자율화를 위한 ‘면화목표가격개혁시범사업방안(*)’을 이미 신장성(新疆省) 지역에서 실시하고, 동 지역의 면화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함.

(*)면화목표가격개혁시범사업방안(棉花目標價格改革試点方案)
- 중국 신장성(新疆省)에서 실시 중인 면화 가격 자율화 조치
- 매년 면화 재배 농민에게 재배보조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임시수매에 나섰던 정책을 폐지
- ‘14년 면화 목표 가격은 톤당 19,800위안으로 설정하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

o 원 부주임은 주요 상품 가격의 시장화 정책 추진 목적은 시장 수급 상황을 잘 반영한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장 가격 질서를 수립해 사회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o 상기 발개위 부주임은 면화 등 주요 상품 가격의 시장화 개혁 외에도, 서비스 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위해 ‘14년 이래 총 2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가격 자율화 조치(※)를 추진한바 있으며, 시장 가격 질서 유지를 위한 반독점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함.

※서비스 분야 가격 자율화 조치 실시 현황
- 비공립(非公立)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가격 자율화
- 의료보험 적용 리스트 내 저가 약품 가격 자율화
- 준츠철도(准池鐵道:네이멍구와 산시성(山西省)을 잇는 석탄운송용 철도) 운송 가격 자율화
- 통신비 자율화
- 부동산 컨설팅, 특허출원 대리 서비스, 통관 서비스, 제품·환경·품질서비스 등 가격 자율화
- 정부 투자 사업을 제외한 건설 사업 대상 사전 자문서비스, 토지측량 서비스 등 가격 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