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14.7월부터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徵管法) 수정을 위해 각 성(省) 세무담당 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14.8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 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o 상기 전문가 좌담회에 참여한 우한대학(武漢大學) 법학원 슝웨이(熊衛) 교수는 新세수징수관리법은 총 11장 141개 조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총 67개 조항이 수정되고, 47개 조항이 신규 추가 예정인바, 중국 세수징수관리 체계에 아래와 같은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함.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등 자연인 대상 세금 징수 추진) 현행 세수징수관리법 체계에서는 기업, 기관, 법인이 세금징수 대상인 경우가 많아, 경제·사회발전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동 분야 개혁 추진 예정
-(탈루·탈세에 대한 추징기한 연장) 탈루·탈세에 대한 추징기한은 종전 3년, 특수 상황일 경우 5년이었던 것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
-(신고확인제 도입)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위해 자료를 제출 한 경우, 세무기관은 자료 구비 완료 여부, 납세 완료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납세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제도를 신규 도입 예정
-(분쟁해결 메커니즘 도입) 세금미납인 상황에서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세금을 완납한 후 행정법원에 제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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