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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국유기업 고위책임자 연봉 개혁방안, 기업별·직급별 상한선 마련 중 (인민일보 2014.9.29)
등록일 2014.09.30

o ‘14.9.29(월) 인민일보(人民日報) 보도에 따르면, ‘14.9월 초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인 중앙국유기업 고위책임자 연봉 개혁과 관련된 방안 발표 이후, 현재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각 기업별·직급별 연봉 상한선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이와 관련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勞動工資硏究所) 류쉐민(劉學民) 소장은 중앙국유기업 고위책임자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동급의 공무원과 같은 임금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소속 중앙국유기업 고위책임자의 평균 연봉은 60만-70만 위안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부부장(副部長)급 연봉이 10여만 위안에 불과함.

o 중국기업연구원(中國企業硏究院) 리진(李錦) 수석연구원도 중앙국유기업 고위책임자를 기업가로 규정할 것인지,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바로 금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 다만, 상기 수석연구원은 일부 고위책임자의 경우 외부 민영기업에서 초빙한 CEO도 있으며, 외국국적자도 있어 고위책임자의 신분 획정은 간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함.